2025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할 경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금액, 적용 시기 등 전월세 신고제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최종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서론:전월세 신고제도 유예기간 종료!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도란? 도입 배경 알아보기
2. 전월세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3. 신고 적용 시기와 대상 확인하기
4. 전월세 신고 방법
5. 전월세 신고 FAQ -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결론: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 확인하세요!
🏡 서론:전월세 신고제도 유예기간 종료!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도가 그동안은 "적응하라"는 뜻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진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르겠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볼까요?
1. 전월세 신고제도란? 도입 배경 알아보기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시장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없어, 부당한 계약이나 과다 보증금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 임차인은 약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웠죠.
전월세 신고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두운 부동산 시장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권고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굵직한 법률에 기반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부동산 거래신고법 → 거래 투명성 확보
이 법률들이 든든한 기둥처럼 전월세 신고제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3. 신고 적용 시기와 대상 확인하기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 이 날짜 이후 체결된 모든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계약금액 |
신고 지연 기간 | 거짓 신고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참고사항:
- 위 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법률로 지정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군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
-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 도(道)의 시(市) 지역: 경기도 외의 각 도에 속한 시(市) 지역 (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외의 도(道) 지역에 있는 군(郡) 지역 (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위에 언급된 대상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 제출 완료!
온라인 쇼핑만큼 간편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고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담당자 안내 따라 서류 작성 후 제출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분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5. 전월세 신고 FAQ -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Q: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모든 지역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입니다. 경기도 외의 도 지역에 있는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모든 금액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금액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진짜 부과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시스템 활용으로 간편하게 신고
-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에 문의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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